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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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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필평가(1차, 2차고사)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및 인정점 안내
작성자 전주평화중 등록일 21.04.05 조회수 1145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1.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르고 아래 인정점 부여 참조

2. 학급 단위 이상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 마련

3. 등교중지 대상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4. 기타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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