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의해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1.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르고 아래 인정점 부여 참조 2. 학급 단위 이상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기준 또는 대체시험 방안 마련 3. 등교중지 대상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사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4. 기타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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