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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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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방역대책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참여안내
작성자 유미영 등록일 21.02.26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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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방학을 보내고 벌써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는 새학기 특별방역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전한 새학기 학교생활을 위해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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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대응 현황


개학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등교시 현관 발열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시 생활속 거리두기유지 급식시간 전 체온 측정

학교생활 중 37.5이상 및 유증상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예정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

37.5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교실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의료용 장갑 등)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학생 중 자기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등교 전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보건소로 문의하여

상담받은 후 조치사항를 따르고 결과를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오염 및 분실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주세요.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자가격리 해지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보건당국 발부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 자가격리 통지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자가격리 해지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보건당국 발부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 자가격리 통지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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