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째주] 3차 휴교기간 코로나 19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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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영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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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적, 지속적인 감염 추세로 인해 교육부에서 부득이 전국 학교의 3차 휴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고 휴교기간 동안 자녀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밀집된 모임, 직장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지속해서 경계하며 주의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보다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 때를 판단하기 위해 휴교결정이 내려짐 ▶ 국내 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로서도 휴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짐
1. 예방수칙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비누로 30초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발열, 기침 증상 시 1339콜센터, 전주시보건소로 연락하여 상담받도록 함 2. 증상발현 시 해야 할 일 휴교기간, 또는 개학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1339콜센터, 전주시보건소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등교를 결정해야 함 3. 14일 (2주간) 수칙 최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유럽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또는 우리나라 집단발생 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거나, 또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국 후 14일 동안은 부득이 등교 중지(출석인정 등교중지 증빙서류: 항공권, 교통권 등) 4. 접촉자 수칙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가족, 지인, 모임, 장소 등)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가족포함)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음(출석인정 등교중지 증빙서류-격리통보서 등)
2020. 3 . 23 .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https://www.youtube.com/watch?v=C7zJj6UO07M
다같이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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