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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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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째주] 코로나 19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 공적마스크 구입등
작성자 유미영 등록일 20.03.16 조회수 521
첨부파일
보건퀴즈.hwp (12KB) (다운횟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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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나를 이끈다.

가정통신 2020-7

체육보건부

070-8795-5487

2020.3.16.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와 마스크 사용 개정권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늘 개인위생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만 지참하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1

공적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 112개 구매 제한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

 · 중복구매 방지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 출생연도 5부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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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확인 방법

·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여권,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대리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3

대리구매 방법

·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가능

·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2020. 3. 16.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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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는 이전 코로나 19대응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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