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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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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중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작성자 이대중 등록일 19.12.19 조회수 331
첨부파일

복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학부모대표2, 학생회대표4, 교사대표4)을 구성하여 1차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적합하게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에서 제시한 학교생활규정입니다. 이 예시안을 기본으로 주요 쟁점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목적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교사, 학생, 학부모 소모적 분쟁 제거

인권 침해로 인한 학교와 사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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