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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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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중학교 학칙 개정
작성자 이세중 등록일 19.09.30 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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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주평화중학교-7824(2019. 9. 4.)

2. 전주평화중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4장제111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인별 국내외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전주평화중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고 연 10일 이하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 개정 사유

1) 기존 학칙의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관련 지침 부재

2)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사안을 전라북도교육청의체험학습 추진지침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도교육청의 지침과 학교 규정간의 일관성 확보

. 기대효과

1)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학습 형태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처 가능

2) 위 사안 관련 도교육청의 지침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학칙 개정의 불필요

붙임  1. 전주평화중학교 교칙 및 학생 생활규정 1.

          2.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지침(전라북도교육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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