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2026년 3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신설 조항을 안내하고 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 추진 배경
? 최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교육환경 변화 및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지원)
? (신설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제20조의6 제4호(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외)·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조항별 세부 내용
- (제20조의 5 제①항)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 다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1호)장애·특수학생 보조기기 사용, (제2호)교육적 목적, (제3호)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가능
- (제②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가능
-제20조의 4 제 ①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학생의 일시적 분리, 개별적 교육지원 가능
신설조항 안내(1~2)
신설 조항(1)
제19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① 학생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⑥ 학생은 등교 시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 받는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제⑦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사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조항(2)
제10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인성인권안전부장, 학생생활교육부장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⑤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하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별학생교육이 반복되는 경우 (이하 생략)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설문응답
※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7월 9(목)일까지 e-알리미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평화중학생생활규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되어 있으며, 설문 미응답 시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요 개정 사항-제20조(용모)
현 행
개 정 안
②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 착용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② 학생은 계절과 개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복의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복과 하복을 혼합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하며, 본교 학생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교복을 착용한다.
④ 학생은 등·하교시 실내화와 실외화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착용한다.
2-1 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에 체크해 주세요
( ) ? 찬성 ( ) ? 반대
2-1 반대를 체크하셨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세요( )
2-3 기타 의견( )
2026. 7. 3.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2026년 여름방학 학생교육 수강생 모집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 8월 7일(금) (10일간, 주말제외)
▶대상 : 초.중.고등학생
▶장소 :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본관, 예능관, 공연장, 체육관
▶신청 기간: 7. 7.(화) 14:00 ~ 7. 10.(금) 17:00
▶신청 방법: 문화관 홈페이지(https://lib.jbe.go.kr/jec)에서 로그인 후, 학생&평생교육>>수강신청(학생)
▶과정명: 생활한자 등 10개 과정
▶신청순으로 수강생 확정
▶확정 안내: 7. 14.(화),개별 문자 안내
▶운영 방침: 수강 확정 후 불참 시에는 다음 수강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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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 성장 지원
2026. 여름방학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캠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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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기본 학력의 향상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캠프를 운영합니다. 학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코칭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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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름방학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캠프
대상
관내 중학교 1, 2학년 학생 168명(학년별 84명)
일시
2026. 7. 28.(화) ~ 7. 30.(목) 09:00~12:15
(3일 중 1일 선택하여 참여)
장소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2층
내용
[학습코칭 현장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한 학습지원]
- 학습의욕 깨우기(학습동기 유발)
- 나만의 학습계획 세우기(학습플래너 작성)
- 잘 읽고 오래 기억하는 방법(읽기전략·기억전략)
신청 기간
2026. 7. 1.(수) 16:00 ~ 2026. 7. 6.(월) 17:00 까지 신청
신청 방법
(1학년)
(2학년)
https://ksurv.kr/aUM3Njo7PT0
https://ksurv.kr/aUM3Njo7PT4
선정 기준
선착순 접수
기타
- 참가비 무료, 간식 제공
- 문의처: 전주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 ☎063)270-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