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74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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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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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하오니, 급식대상자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및 신청방법 1. 지원기간: 2021년 12월까지 ※ 최종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상이함 2.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사용【학기중(토, 공휴일) 중식(6,000원/1식)】 3.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상시 4. 신청방법: <뒷면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등으로도 신청가능 5.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나.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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