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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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중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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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중학교 공고 제2024-2호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백운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고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음.(제3조) 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정수 변경(제7조) 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 선출관리 위원회 통합운영(제9조) 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식 일부 변경(제10조, 제11조) 마. 공모교장 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8조) 바. 기타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은 분들은2024년 2월 1일(금) 16:30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2)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 양식
나. 보내실 곳 : 백운중학교 행정실 1) 주소: (우) 55453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98 백운중학교운영위원장(참조 : 간사) 2) 전화 : 063-432-4742(담당자 윤두성) 모사전송 : 063-432-7303 붙임 1.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2.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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