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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안) 공고
작성자 백운중 등록일 24.01.29 조회수 22
첨부파일

백운중학교 공고 제2024-2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원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9

백운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학교실정에 맞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고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음.(3)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정수 변경(7)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 선출관리 위원회 통합운영(9)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식 일부 변경(10, 11)

. 공모교장 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18)

. 기타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교사 등 학교구성은 분들은202421() 16:30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2)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 양식

개정안

의 견

의견에 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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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실 곳 : 백운중학교 행정실

1) 주소: () 55453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298

백운중학교운영위원장(참조 : 간사)

2) 전화 : 063-432-4742(담당자 윤두성)

모사전송 : 063-432-7303

붙임 1.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신.구 대조표 1.

       2. 백운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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