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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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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백운중 등록일 23.12.05 조회수 6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해드린 학생생활규정 1차 시안을 확인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통신문의 답변서를 자녀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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