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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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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백운중 등록일 22.06.02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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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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