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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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석철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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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로부터 교육청(학교폭력대책센터)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학부모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여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조건을 확인하셔서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개요 신청 기한 : 2020.2.5.(수) 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 조건 위원회 개최 시간(15:00~)에 맞게 한 달에 1~2회 정도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학교폭력 사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달리 참여 수당은 없습니다. 전담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전문가 위원과의 겸직이 가능하신 학부모 우선선발 ※예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자격 있는 사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20.3.1.~2021.2.28.) 단,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선발 방법 다수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위촉장 수여 □ 구성안 교원위원 4인, 학부모 위원 2인 2020. 2. 3. 백운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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