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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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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서석철 등록일 20.02.03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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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로부터 교육청(학교폭력대책센터)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학부모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여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조건을 확인하셔서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개요

신청 기한 : 2020.2.5.() 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청 조건

위원회 개최 시간(15:00~)에 맞게 한 달에 1~2회 정도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학교폭력 사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달리 참여 수당은 없습니다.

전담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전문가 위원과의 겸직이 가능하신 학부모 우선선발

예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자격 있는 사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20.3.1.~2021.2.28.)

,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선발 방법

다수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위촉장 수여

 

구성안

교원위원 4, 학부모 위원 2

 

2020. 2. 3.

 

 

백운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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