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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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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9.09.25 조회수 749
첨부파일

1. 목적

-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2. 평가 시행 주체

- 교육감이 평가 시행 주체이며, 위임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

3. 평가 대상

- 본교 교원 9

4. 평가종류 및 평가 참여자

  . 학부모 만족도조사 :  9.30.(월)~10.6.(일)

    - 지도 받는() 학생의 학부모 개별교원 대상

교장, 담임교사 외 1(3) 필수, 이외 교사는 자율적 참여

  [http://www.eduro.go.kr]에 접속하여 참여

. 학생 만족도조사  : 10.21.(월)~10.27.(일)

    - 지도를 받는() 학생 개별교원 대상

. 동료교원평가  :  11.4.(월)~11.10.(일)

   - 교장 1인 이상,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전체교원을 하 나의 평가참여자(그룹)로 구성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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