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및 백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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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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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법정감염병, 제4급감염병) 입원환자 발생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바로 알기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Q&A)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절차 안내 □
○ 기본 원칙 (출석 인정 결석 대상) 1.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2.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함 ○ 등교 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 서류 (① + ②) 1. ① 결석계(본교 홈페이지) + ② ‘진료확인서’ 혹은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진단명과 격리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혹은 ‘의사 진단서(소견서)’ 중 1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등교 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 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함) ○ 등교 중지 해제 1)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2)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 중지 기간 연장 가능
2024. 07. 08. 백 운 유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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