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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및 백일해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0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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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법정감염병, 4급감염병) 입원환자 발생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바로 알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특히, 3~10세 사이의 소아에서 전염성을 가지고 호발하게 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환자는 기침예절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차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2차 치료제,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합병증이나 전신 증상이 발병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완전히 치료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Q&A)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624()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절차 안내

 

기본 원칙 (출석 인정 결석 대상)

1.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2.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함

등교 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 서류 (+ )

1. 결석계(본교 홈페이지) + 진료확인서혹은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진단명과 격리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혹은 의사 진단서(소견서)’ 1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등교 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 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함)

등교 중지 해제

1)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2)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 중지 기간 연장 가능

 

2024. 07. 08.

백 운 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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