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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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31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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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1월15일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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