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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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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5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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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고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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