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초등학교 출결상황 처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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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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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지 제8호에 의한 출결상황 처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합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 역시 결석의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5. 교외체험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시도 및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이용하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2021. 3. 5. 백운초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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