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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초등학교 출결상황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5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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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초등학교 출결상황 처리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지 제8호에 의한 출결상황 처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합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 역시 결석의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5. 교외체험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시도 및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이용하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훈령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일수 참고하세요.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2021. 3. 5.

백운초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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