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백운초등학교 출결상황(질병결석, 체험학습 등) 처리방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별지 제8호에 의한 출결상황 처리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합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 역시 결석의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5. 교외체험학습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히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고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시도 및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이용하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체험학습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피하십시오. 2020. 4. 7. 백운초등학교장 (직인생략) |
이전글 |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가정통신문(4월둘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