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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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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진안경찰서장 서한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6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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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진안경찰서장입니다.

먼저 밝고 따뜻한 가정에서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고 마음 놓고 다녀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승용차량으로 등하교 시키실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진입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시고, 학교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1.1.1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정차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무단횡단 위험성과 보행 시 주의사항,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발달 특성상 시야가 좁고 충동적이며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므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포켓몬 고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안전한 보행 지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6세 미만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단속에 앞서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항상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2.20~4.10, 50일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기 전 스쿨존 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내 자녀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당부 드린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6.

진안경찰서장 남 기 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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