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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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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01.21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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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초등학교 공고 제2025-1호

 

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제안된 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안이유

     1)  우리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5명으로 조정하여, 7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현행 규정의 인용 법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현행 학교운영위원 정수: 8<유치원 2명 포함, 10>

 

      2)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20244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은 2025221일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함.


백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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