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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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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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과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백운초) 1부. 2.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판단기준 1부. 3. 청탁금지법 교육용PPT 1부. 4. 청탁금지법(학교용+매뉴얼) 1부. 5. 공무수행사인법적용범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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