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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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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8.03.26 조회수 532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과 적용대상기관적용대상자(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백운초) 1.

     2. 적용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자판단기준  1.

     3. 청탁금지법 교육용PPT 1.

     4. 청탁금지법(학교용+매뉴얼) 1.

     5. 공무수행사인법적용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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