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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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05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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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붙임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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