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에 따른 지급계좌 신청서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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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초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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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계좌를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2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9.22.(화)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오수초등학교 각반 담임선생님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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