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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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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임실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계획 공고
작성자 황규섭 등록일 21.12.02 조회수 551
첨부파일

()임실군애향장학회 공고 제2021-15

2022년도 상반기 임실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계획 공고

2022년도 상반기 임실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

()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

(사업목적) 예능 및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학습 수업을 학원에 위탁운영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내 학생의 수학 역량 강화

(수강기) 2022. 1. 3.() ~ 6. 30.() [6개월]

(수강과목) 학생 1인당 1과목 선택

- 초등학생 : 음악, 미술

- 중 학 생 : 국어, 영어, 수학

(모집대상) 관내 예비 초등학생 및 중학생 107

구분

모집대상

모집인원

학년별 인원

107

예 능

예비초 1~6학년

40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

7

7

7

6

6

보 습

예비중 1~3학년

67

1학년

2학년

3학년

23

22

22

관외 학교로 전학할 경우 사업참여 자격 상실

학년별 모집인원 미달 시, 타학년 지원신청자 중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위탁기관) 관내 예능·교과 학원 및 교습소

공고일 기준 임실교육지원청에 등록 및 신고된 업체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학원 및 교습소 변경 가능

(지원금액)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

- 중 학 생 : 1인당 월 150,000

월 지원금의 추가분 발생 시 학부모 부담

(지원기준) 매월 출석률 70% 이상

학교행사나 가족애경사로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

(지원제한) 한 세대 1만 지원 가능

, 예능·보습의 구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지원 가능

지원신청서는 세대 제한 없이 모든 세대원 제출 가능(권장)

(지원자격)

신 청 자 격

비 고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공통사항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정 자녀

봉황인재학당 선발시험 미선발된 응시자(성적순)

봉황인재학당 선발시험 미선발된 응시자는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 없으며, 학원위탁 프로그램 모집인원 미달 시 성적순으로 선발

해당사항

(선발기준)

우선순위

구 분

초등학생(예능)

중학생(보습)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2순위

다문화 가정

3순위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4순위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봉황인재학당에 미선발된

응시자(성적순)

모집인원 1순위 접수자로 미충족 시 차순위 접수자 중 선발

순위 내 경합 시 가정소득수준(건강보험료)을 고려하여 선발

부득이한 사유(건강 등) 외에 중도 포기자는 향후 1년간 지원 불가

[출석률(70%) 미달학생은 중도 포기자로 간주]

(접수기간) 2021. 12. 15.() ~ 12. 17.() [3일간]

(접 수 처) 임실봉황인재학당 상담실(1)

(접수방법) 방문 접수(학생 또는 학부모)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2021. 12. 1. 이후 발급분) 제출 요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지원신청 시, 원본 제출 1인 제외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서 류 명

공통-

지원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증명사진(3.5×4.5cm) 2매 필요

공통-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2, 3호 서식

- 학생 1, ·모 각 1(3)

공통-

재학증명서

2021. 12. 1. 이후 발급분

공통-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명의

-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삭제

예시) 680203-2******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명의

공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1~ 2021.11[11개월간] 납부내역 포함

-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1) ·모 모두 지역보험 가입 시(2)

.모 중 한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모 중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1

(2) ·모 모두 직장보험 가입 시(2)

.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모 중 한 명만 직장보험 가입 시(2)

가 입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4) ·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시(3)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학생 명의

해당

(다문화가정)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1) 귀화 전 : 한국인 배우자 명의혼인관계증명서

(2) 귀화 후 : 귀화인 명의기본증명서

(합격발표) 2021. 12. 27.() 17:00(예정) / 임실군 홈페이지(임실소식)

(등록기간) 2021. 12. 28.() ~ 2021. 12. 30.() [3일간]

(등록장소) 학생이 희망하는 관내의 학원 또는 교습소

공고일 기준, 임실교육지원청에 등록 및 신고된 업체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학원 및 교습소 변경 가능

(등록서류) 등록학원 비치

- 학생 기초조사서 1

- 생활규정 준수 서약서 1

지원신청서 상의 허위사실 기재 및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임실봉황인재학당 행정실(063-643-95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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