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13개국어 번역자료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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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경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489 |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13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전라북도교육청과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알려드리니 다문화 가정 및 학생 등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탑재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종(일반인용/중국여행객용) 13개언어 나. 탑재장소 1)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부서안내[인성건강과]→[공지사항] 2)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센터소개]→[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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