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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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초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60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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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안내사항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 적용 제외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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