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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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민영 | 등록일 | 16.06.27 | 조회수 | 347 |
- 2015년도에 한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참가비를 받았으나 운영하지 않고 참가비도 제대로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2016학년도에도 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 영어캠프 가입신청서를 기관이나 학교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된 사례 -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관련문의처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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