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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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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오송초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04 조회수 661
첨부파일
결석계.hwp (34KB) (다운횟수:31)

결석생 관리 안내

 

* 질병 결석 사전에 담임교사 연락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결석계5일 이내 제출

, 법정 감염병(독감, 수두)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만 제출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지각.조퇴.결과 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 지각 :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코로나19증상 발현으로 조퇴 시에는 출석인정조퇴 처리)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결석관련 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계 : 질병 결석 시 제출

 

2. 학부모 의견서 : 여학생 생리 결석 시 제출

    - 월 1회 가능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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