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초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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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6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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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생 관리 안내
* 질병 결석 ☜ 사전에 담임교사 연락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 단, 법정 감염병(독감, 수두)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만 제출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지각.조퇴.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 지각 :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코로나19증상 발현으로 조퇴 시에는 출석인정조퇴 처리)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결석관련 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계 : 질병 결석 시 제출
2. 학부모 의견서 : 여학생 생리 결석 시 제출 - 월 1회 가능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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