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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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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오송초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5.03.04 조회수 95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개인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하며 실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 각각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 미포함)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여권 복사본은 인정 불가)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 인정 일수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비고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승인)

15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3일전), 가정학습(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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