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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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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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됩니다.
*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2월 * 실거주지 확인 절차: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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