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474 |
첨부파일 |
|
||||
이전에 안내드린(전주오송초-3315(2020.4.15.))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과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를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121.4.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과 관련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이전글 |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5대 예방수칙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학사운영 안내(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