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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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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189호)
작성자 *** 등록일 20.12.07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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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통지받은 경우 통보된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이며,

자가격리자와 함께 사는 학생(형제, 자매)도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됩니다.

자가격리자가 있는 가정은 자가격리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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