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및 교권침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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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30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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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주변에서 학생ㆍ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이 방해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 해소를 위해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근거:「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가 설 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 수업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 경미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교칙에 따른 교육 적 조치를 실시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학생은 학교 규칙에 따라 격리, 학부모 면 담, 협의회를 통한 교육적 조치를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합니다. ✎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에서 심의 후 ‘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경찰수사 고소·고발’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2.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의거 교육할동 침해행위의 축 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교장은 교권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 교권침해 관련 분쟁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를 통한 해결 권장 ✎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상급기관 의무 보고 ✎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 및 적극적인 형사 고소・고발 대응 3.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2018.3.20, 10.18 실시함) 4. 교권침해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5.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 하도록 합니다.
6. 교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 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 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 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권’신장이 ‘학생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고, ‘학생 인권’신장이 ‘교권’신장으로 이어질 때 모두가 행복한 전주오송교육이 실현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30일 전 주 오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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