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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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30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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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이며 평일 수업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휴업일 8시간 인정됩니다. ※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1주일 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2018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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