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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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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8.03.30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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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이며 평일 수업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휴업일 8시간 인정됩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1주일 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2018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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