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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생 개인봉사활동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27 조회수 518
첨부파일

초등학교의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이며 평일 수업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휴업일 8시간 인정됩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1주일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며 확인서 제출시 기관명, 직인 및 확 인서 발급번호, 확인서 사본이 없을 경우 차후 확인시 봉사활동 시간이 인 정되지 않습니다.

 

붙임파일: 2017 학생 개인봉사활동 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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