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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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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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들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등 여러모로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 댁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에 관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학교교직원 등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클린 전북교육’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되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4. 20. 전주오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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