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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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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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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 

몇 가지 주요사항 안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허용 일수가 연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5일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장기 신청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아동과 담임교사 간 통화로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은 실시 1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4. 가정학습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6.1.기준. 현재 경계 단계)

(위기경보 단계 확인 가능한 주소입니다.)

https://ncov.kdca.go.kr/baroView2.do?brdId=1&brdGubun=15


5. 질병결석의 증빙서류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에 한 해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가능하나, 3일 이상의 결석은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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