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학생개인봉사활동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19 조회수 140
첨부파일

초등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이며 평일 수업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휴업일 8시간 인정됩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1주일 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제26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초,중,고등부 출품 안내
다음글 전주오송초등학교규칙 일부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