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주오송초등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일부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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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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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교규칙(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이 붙임과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규칙 가. 공포 및 시행일 : 2018.4.11.(수) 나. 의견수렴기간 : 2018. 3.19. ~ 3.30. 다. 개정 내용 1) 제29조 (취학유예 및 휴학) ①, ②, ③, ④ 항 삭제 및 추가 신설 2) 제31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③항 개정 3) 제35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항 개정 및 ⑧항 추가 신설 4) 제50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항 추가 신설
2. 학생생활규정 가. 공포 및 시행일 : 2008.4.11.(수) 나. 의견 수렴 기간 : 2018. 3.19. ~ 3.30. 다. 개정 내용 1) 제 7조【시설이용 및 환경】③항 추가 신설 2) 제 21조【사이버 생활】개정 3) 제 37조【보호자의 책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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