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추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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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07 | 조회수 | 165 | |||||||||||||
1.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영재교육 대상자(지원자)의 추천에 대한 심의를 다음의 추천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행합니다. 2. 추천심사 세부기준 1)추천인원: 과목당 4명 2) 추천기준 - 해당 영재교육기관이 요구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개별추천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신청 학생의 자격이 전반적으로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영재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해당 영재교육기관 신청학생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재교육기관 추천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해 점수를 산출하여 추천 학생을 선정한다.
- 정량 선출 기준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 학교 추천 위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추천 위원들 점수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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