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만성초, 화정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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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1.02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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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초, 화정초 관련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학구역 적용시기 가. 적용시기: 2018.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2. 공고기간 : 2017. 10. 31. ~ 11. 20.(21일간) 3. 의견제출 2017. 11. 20(월)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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