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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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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만성초, 화정초)
작성자 *** 등록일 17.11.02 조회수 111
첨부파일

만성초, 화정초 관련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학구역 적용시기

  . 적용시기: 2018. 3. 1.부터 적용

  . 적용대상: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2. 공고기간 : 2017. 10. 31. 11. 20.(21일간)

 

3. 의견제출

     2017. 11. 20()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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