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생 개인봉사활동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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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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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의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이며 평일 수업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휴업일 8시간 인정됩니다.
※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사전(1주일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며 확인서 제출시 기관명, 직인 및 확 인서 발급번호, 확인서 사본이 없을 경우 차후 확인시 봉사활동 시간이 인 정되지 않습니다. ----붙임파일 : 2017 학생 개인봉사활동 운영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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