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 지침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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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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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유학, 인정유학, 질병, 발육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과 같이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로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세요. 1) 취학유예 2) 유예 3) 조건부유예 4)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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