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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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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 지침 고시
작성자 *** 등록일 17.09.20 조회수 3523
첨부파일

미인정유학, 인정유학, 질병, 발육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과 같이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로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세요.

1) 취학유예

2) 유예

3) 조건부유예

4)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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