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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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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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오는 제62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 및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각 기관은 태극기(弔旗)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국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08.7.17에 개정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관련 규정을 첨부 하오니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 62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弔旗) 달기 운동’ 추진계획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사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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