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13 조회수 184
첨부파일

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전문가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3월 14일(화)~ 17일 (금) 4일간

2.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학부모 위원 1명, 전문가 위원 1명

3.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4.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한 정당원이 아닌 자

 * 자치위원 임기: 2년

 

이전글 2017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및 학생대회 안내
다음글 2017. 전북교육아카데미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