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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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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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전문가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3월 14일(화)~ 17일 (금) 4일간 2.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학부모 위원 1명, 전문가 위원 1명 3.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4.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한 정당원이 아닌 자 * 자치위원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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