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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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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7.03.06 조회수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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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7일 전(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3.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4.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보호자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나 여권 사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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