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월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 상대자 결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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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1.25 | 조회수 | 267 | |||||||||||||||||||||||||||||||||||||||||||||||||
전주오송초등학교 공고 제2017-73호 2017학년도 2월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 상대자 결정 공고 2017.1.23.일에 개찰한 2017학년도 2월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상대자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단위: 원, %)
1. 상기 선정된 업체는 2017.1.31.(화) 15:00까지 계약관련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계약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안전행정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63-251-6471)로 연락바랍니다 2017. 1. 25. 전주오송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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