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1.5단계,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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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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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조정된 방역조치를 알려드립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자료 참조 2. 적용 기간: 2021. 3. 15. 00:00~ 2021. 3. 28. 24:00 3. 제한 사항: 붙임자료 참조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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