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오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1.5단계, ~3.28)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507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조정된 방역조치를 알려드립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자료 참조

2. 적용 기간: 2021. 3. 15. 00:00~ 2021. 3. 28. 24:00

3. 제한 사항: 붙임자료 참조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이전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4월 수강신청 안내
다음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